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규칙 제 42조의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진료 비용을 게시합니다.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 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 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10,000원
1,000원
20,000원
1,000원
10,000원
1,00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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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100원
40,000원
1,000원
30,000원
1,00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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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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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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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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