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 접수
담당의사 상담
담당의사 확인 후 날인
수납 및 증명서 발급
제증명 발급 신청은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강남센터> | <강북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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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화목금 | 08:00 ~ 16:30 | 07:00 ~ 15:30 |
* 수, 토 | 08:00 ~ 11:30 | 07:00 ~ 10:30 |
* 점심시간 | 12:30 ~ 1:30 (발급 불가) |
GC 녹십자아이메드 고객센터 대표전화로 접수하여
제증명 신청 및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서/소견서/진료의뢰서 등 의사가 직접 기재하는 서류, 질병코드가 포함된 증명서의 발급은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발급 및 위임이 불가합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한 절차를 거쳐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 만 17세 이상 환자 | 만 14세 ~ 17세 미만 환자 | 만 14세 미만 환자 (법정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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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확인 사본 | 학생증(선택사항)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환자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 |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본인의 학생증(선택사항)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 |
환자의 법정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봐야 함 |
환자 대리인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환자 자필 서명 |
환자 본인의 학생증(선택사항)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환자 자필 서명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환자의 법정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환자 법정대리인 서명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환자 법정대리인 서명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 사실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 진단서 등)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방 불명 사실 확인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 등)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사본)구비
만 14세 이상~17세 미만 환자는 주민등록증 대체로 학생증 및 여권 지참
친족의 범위 :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손자
환자 대리인의 범위 :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이모, 고모, 삼촌, 보험회사 등
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으로 대체 가능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의사가 직접 기재하는 서류나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포함된 증명서 발급은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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