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인자 및 야간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수 검진을 안내해드립니다.
특수 검진은 사업장 유해인자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진행합니다. 검진 실시 전 직업환경의학팀으로 문의해주세요.
특수 검진은 사업장 유해인자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GC녹십자아이메드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GC녹십자아이메드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건강검진
예약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유해인자별 특수 검진 실시
검사방법작업환경측정결과 확인, 문진
검사시기검진 전, 검진 당일
검사방법과거검진결과 확인, 문진
검사시기검진 전, 검진 당일
검사방법문진표 미리 작성, 문진
검사시기검진 전, 검진 당일
검사방법자각증상 호소 부위 진찰, 주요 표적장기 진찰
검사시기검진 당일, 검진 후
검사방법1차항목 검사(전체), 2차항목 검사(필요한 근로자)
검사시기검진 당일, 검진 후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수 검진을 실시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 규정(19.12.26개정)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다음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거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22 (19.12.26 개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검진을 실시한 후 유해인자 별로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합니다.
1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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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검진 대상 유해인자 |
N, 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 N-디메틸포름아미드(DMF) |
특수 검진 시기 |
첫번째 검진 시기 : 1개월 이내 두번째 검진 시기 : 6개월 마다 |
2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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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검진 대상 유해인자 | 벤젠 |
특수 검진 시기 |
첫번째 검진 시기 : 2개월 이내 두번째 검진 시기 : 6개월 마다 |
3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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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검진 대상 유해인자 |
1, 1, 2, 2-테트라클로르에탄, 사염 화탄소, 아크로니트릴, 염화비닐 |
특수 검진 시기 |
첫번째 검진 시기 : 3개월 이내 두번째 검진 시기 : 6개월 마다 |
4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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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검진 대상 유해인자 | 석면, 면분진 |
특수 검진 시기 |
첫번째 검진 시기 : 12개월 이내 두번째 검진 시기 : 12개월 마다 |
5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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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검진 대상 유해인자 |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 소음 |
특수 검진 시기 |
첫번째 검진 시기 : 12개월 이내 두번째 검진 시기 : 12개월 마다 |
6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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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검진 대상 유해인자 | 1군~5군까지의 대상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특수 검진 시기 |
첫번째 검진 시기 : 6개월 이내 두번째 검진 시기 : 12개월 마다 |
근거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23 (19.12.26 개정)
야간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문제는 가급적 빨리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야간 작업자를 현행 특수검진 대상자로 포함시켜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 규정(19.12.26개정)
6개월간 밤 12시 ~ 다음날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근로하는 자
6개월간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
근거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22(19.12.26 개정)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검진 실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번째 특수검진을 실시 합니다.
근거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23 (19.12.26 개정)
특수검진 결과는 검진 후 30일 이내에 결과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건강진단 개인표는 근로자에게, 건강 진단 결과표는 사업주에게 전달됩니다.
질병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조치사항,
업무 적합 여부에 관해 설명드립니다.(검진 후 30일 이내)
업무수행 적합평가 4가지 기준사항 입니다.
가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 하에 작업 가능한 경우
나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 착용, 검진주기 단축 등) 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다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 복귀 가능)
라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구분 | 보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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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관련 서류 | 3년 |
특수검진 결과 관련 서류 | 5년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의 검진 관련 서류 | 30년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이란?
제조 등 금지 유해 물질 : 황린 성냥, 백연 함유 페인트,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등 8종
허가 대상 유해물질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알파-나프탈아민과 그 염, 크롬산아연 등 13종
특별관리 물질 : 벤젠, 1,3-부타티엔, 1-브로모프로판 등 16종
담당자 | 담당업무 | 연락처 |
---|---|---|
김지은 | 특수건강진단업무총괄 | 02-6230-4134 |
이창숙 | 특수건강진단 행정[특수검진사업장문의] | 02-6230-4146 |
이재연 | 특수건강진단 행정[건강디딤돌사업] | 02-6230-4132 |
이혜정 | 사후관리 및 건강상담 | 02-6230-4149 |
심세희 | 기초검사. 순음청력검사 | 02-6230-4107 |
김영아 | 기초검사, 폐활량검사 | 02-6230-4107 |
백승희 | 임상검사 | 02-6230-4539 |
유민 | 흉부촬영검사 | 02-6230-4150 |
김민정 | 노출지표분석 | 02-6230-4148 |
김태은 | ||
곽인혜 |
담당자 | 담당업무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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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 특수건강진단업무총괄[특수검진사업장문의] | 02-6711-8757 |
장가영 | 특수건강진단 행정[건강디딤돌사업] | 02-6711-8758 |
이여라 | 기초검사, 폐활량검사 | 02-6711-8727 |
송수경 | ||
권수연 | 기초검사, 청력검사 | 02-6711-8728 |
손나현 | ||
이예리 | 사후관리 및 건강상담 | 02-6711-8704 |
강이규 | 흉부촬영검사 | 02-6711-8714 |
김슬기 |